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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갔다" 의사 예비군 훈련 대리 참석한 제약사 직원 적발


입력 2018.06.21 20:42 수정 2018.06.21 20:46        스팟뉴스팀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에 대리 참석한 제약회사 직원이 적발됐다. 해당 제약회사 직원은 "자발적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제약회사 직원 A씨와 의사 B씨를 예비군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7일 B씨 대신 예비군 동원 훈련에 참가했으나 신분확인 과정에서 들통이 났고, 예비군 동대는 훈련 참가시간이 30여분이지만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발적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씨와 B씨가 4년여간 약품 거래를 했던 점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나마나 영업직이 갔겠지. 먹고살기 힘들겠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안쓰럽다", "자발적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대신 간다는 거 다 안다", "의사가 얼마나 갑질했으면 내 것도 받기 힘든 훈련을 자발적으로 갔겠나" 등 의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시간 장소를 알았다?", "어차피 강요가 아니라도 합의하에 대리출석을 한거기 때문에 의사도 처벌받음", "제약회사 영업 힘들지. 그딴 식으로 영업할 바엔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봐라. 자발적으로 그랬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등 제약사 직원의 정도를 벗어난 영업활동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해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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