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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등에 업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활기'


입력 2018.06.22 06:00 수정 2018.06.22 05:56        권이상 기자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건설사들 수대 1의 경쟁률 보여

다만 합리적 임대료 책정과 주택용지 공급가 산정 변경 등 업계 요구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잇따라 주인을 찾으며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분양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 모습.ⓒ데일리안DB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잇따라 주인을 찾으며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분양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 모습.ⓒ데일리안DB



올초만해도 수익률 악화우려 등으로 건설 업계에서 외면을 받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진행된 2018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수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잇따라 사업권을 따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추가공모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공성이 강화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분양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경쟁률로 대부분 마감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신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명맥을 이어받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0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내달 17일 예고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걸리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도 개정해 용지 공급가가 상승하면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잇따라 주인을 찾으며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LH는 2018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수원고등은 대우건설, 하남감일은 제일건설, 경산하양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지난 3월 30일에 공모공고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18년 1차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에 해당한다.

특히,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일반세대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 95% 이하로, 청년세대의 임대료는 시세 85% 이하로 낮췄다.

또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헤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런 흐름에 맞춰 추가로 경기도 고양 삼송과 파주운정3지구 등 수도권 2곳에서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게다가 과천 주암지구 등 뉴스테이로 지정됐으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변경 후 사업이 지체됐던 곳들도 연말께는 토지수용과 감정평가를 거쳐 조만간 사업자 공모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공지원 민감임주택이 최근 활성화를 보이는 것은 주택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품질과 가격, 2박자를 갖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롯데건설이 공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문래 롯데캐슬’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429가구 모집에 3556명이 몰리며 평균 8.2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분양된 올해 첫 사업인 범양건영과 동부건설의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는 일반공급에서 761가구 모집에 2452건이 접수되며 평균 3.22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가구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성 강화로 수익성은 낮아졌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한만큼 건설사들의 참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건설사 수주영업팀 관계자는 “공공택지 물량 확보하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수주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다만 업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률에 영향이 큰 용지 공급사 산정법과 기금 융자혜택 등 유인책을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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