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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위판장 위생시설·운영 기준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8.06.21 11:00 수정 2018.06.21 09:55        이소희 기자

해수부, 수산물 산지 위판장 시설 및 운영관리기준 행정예고

해수부, 수산물 산지 위판장 시설 및 운영관리기준 행정예고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위판장 위생관리를 위한 강화된 위생기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2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위판장에서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판장에서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은 지난해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생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해수부는 위판장 시설․운영기준, 지도․점검 주체와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위판장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에서는 위판장의 시설과 운영, 용수·얼음 제조와 운영, 폐기물과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관계자 외에는 위판장으로의 출입이 제한되며, 위판장 바닥은 수산물 반입 전과 반출 후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

또 정기적인 소독과 바닥·천장·내벽 등은 부식이나 파손된 곳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산물과 접촉하는 장비와 기구는 세척·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하고, 작업을 끝마친 장비․기구․도구는 세척·건조 후 보관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정해졌다.

이외에도 수산물에 사용하는 얼음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용 또는 어업용 얼음을 사용해야 하며, 폐기물은 별도의 식별표시가 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반출 주기 등의 계획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위판장 내에서는 흡연·쓰레기 투기·음식물 섭취 행위 등도 금지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에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해 위반 때는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고품질 수산물 공급 및 대국민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산지위판장 위생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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