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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3명,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8.06.20 19:30 수정 2018.06.20 19:07        스팟뉴스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모두 항소…고법서 공방 재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 18일 항소했다.

지난 15일 형사합의32부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무죄 판단 사유였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판결 직후 항소했다.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5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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