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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안종범, 현금 뇌물 끝내 부인


입력 2018.06.20 19:03 수정 2018.06.20 19:17        스팟뉴스팀

항소심 결심 공판서 뇌물 액수 다퉈…"저와 가족 명예 지켜달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뇌물수수 혐의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전 수석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가 스스로 경계의 끈을 느슨하게 놓은 건 참회하고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뇌물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외에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개인 비리가 적발됐고, 이 혐의는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 받았다.

안 전 수석은 그러나 이 중 현금 1천800만원 부분은 자신이 몰랐던 일이라며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의 심판에 따른 책임은 달게 받겠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가 과거에 제안했던 정책들까지 도매금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검팀과 검찰 측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걸 넘어서 사실대로 말한 뇌물 공여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고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재판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선 지난 15일 먼저 심리를 마무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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