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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수용에 '환영'


입력 2018.06.20 11:46 수정 2018.06.20 11:47        박영국 기자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이고 조속한 안착에 큰 도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밝은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밝은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이고 조속한 안착에 큰 도움"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청에 화답했다. 경총은 당정청의 결정에 환영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경총은 전날 고용노동부에 “개별 기업 노사가 업종의 특성과 근무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행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총의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총은 당정청의 이같은 결정에 즉각 환영을 표했다. 경총 관계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 부여는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이고 조속한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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