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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능하다"


입력 2018.06.20 11:27 수정 2018.06.20 11:27        이충재 기자
청와대는 20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20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20일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만나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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