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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상임금·최저임금 범위 일치? 당정청 협의서 논의 없어"


입력 2018.06.20 19:51 수정 2018.06.20 21:56        조현의 기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6개월 계도기간 두기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홍보 강화키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6개월 계도기간 두기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홍보 강화키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밝은표정으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밝은표정으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개정된 법을 제대로 알리는 한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 데도 적극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 범위와 관련해 양대 노총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은 아래는 두텁게 하고 위는 얇게 하는 '하후상박'으로 가는 방향에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잘 조정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리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협의가)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관련) 얘기가 아예 없었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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