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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창규 KT회장 구속영장 기각...“정치인 등 금품수수자 조사 필요”


입력 2018.06.20 10:30 수정 2018.06.20 11:05        이호연 기자

"장기간 수사에도 뇌물수수자 조사 안 이뤄져…공여자 간 공모도 다툼 여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회장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 데일리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회장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 데일리안

"장기간 수사에도 뇌물수수자 조사 안 이뤄져…공여자 간 공모도 다툼 여지"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치인과 보좌관 등 금품수수자에 대한 보강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더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특수3부에 따르면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황 회장을 포함한 KT 전현직 임원 일부가 ‘상품권 깡’ 수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후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 수사 결과 KT는 19대 의원 46명에게 1억6900만원, 20대 의원 66명에게 2억 7290만원 등 총 99명에 4억4190만원을 후원했다.

경찰은 관련 혐의로 7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황 회장을 비롯해 대관부서 CR부문 전 현직 임원 구모씨(54, 사장)와 맹모씨(59, 전 사장), 최모씨(58, 전 전무)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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