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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노소영 부부, 내달 6일 이혼 소송


입력 2018.06.19 14:17 수정 2018.06.19 14:18        이호연 기자

소송접수 138일 만에 첫 공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공판이 내달 6일 열린다.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 ⓒ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공판이 내달 6일 열린다.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 ⓒ 연합뉴스

소송접수 138일 만에 첫 공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소장 접수 138일만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내달 6일 오전11시10분 서울가정법원 407호 조정실(이지현 판사, 가사3단독)에서 열린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며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바 있다. 노 관장과의 이혼의사를 밝히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최 회장은 이혼을 주장하는 가운데,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관건은 이혼 소송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이다. 현행법상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일군 것이 해당된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 기간이 상당한 만큼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을 입증할 경우 최 회장이 자산(약4700억원) 50%를 분할해야 한다는 전망이다.

최 회장의 재산은 4조6000억원대의 SK그룹 지주사인 (주)SK지분(23.4%)이 대부분인데, 이 지분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 관장 측이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면 최 회장의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1988년 미국 시카고대학교 재학 중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소영 씨와 결혼했다. 이후 1992년 SK그룹 전신인 선경그룹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했으며, 1988년 최종현 회장의 급작스런 타계로 38살의 나이에 SK그룹 회장직을 맡게 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1남2녀의 자녀가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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