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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서 붉은불개미 20여 마리 발견…긴급 방제 실시


입력 2018.06.18 23:48 수정 2018.06.18 23:50        이소희 기자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 틈새서 발견, 반경 100m 이동제한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 틈새서 발견, 반경 100m 이동제한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대거 나와 방역 당국이 긴급방제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8일 붉은불개미 검역을 위해 수입 컨테이너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 콘크리트 틈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소독과 방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붉은불개미 발견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붉은불개미 발견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야적장에서의 붉은불개미 출현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이후 두 번째이며,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검역본부 소속 컨테이너 점검 인력이 야적장 바닥의 콘크리트 틈새에서 발견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대해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는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방제구역 반경 10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고, 같은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확진에 따라 19일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합동 조사를 실시, 불개미 군체 유무와 크기를 확인하고 방제범위 결정 등을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된 예찰트랩 60개에 대한 조사와 발견지점 100m 이내를 방제구역으로 설정, 정밀 육안조사와 독먹이 살포 등이 추진된다. 화주에게는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하도록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상승해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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