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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 본격 시행


입력 2018.06.18 18:30 수정 2018.06.18 17:37        이미경 기자

은행연합회, 이사회 열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 제정

은행연합회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5일 규정 제정을 예고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의결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결일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확정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 필기시험이 도입되고 채용비리의 온상이 된 기존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된다.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정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토록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 전형시 면접관에게는 비공개한다. 감사부서 혹은 내부통제부서가 채용과정에 참여,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향후 정규 신입직원 공개 채용시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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