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총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달라" 고용부에 건의


입력 2018.06.19 12:00 수정 2018.06.19 14:18        박영국 기자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 부여’ 및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논의를 요청했다.

경총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기존 계획 중인 20여일의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개별 기업 노사가 업종의 특성과 근무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행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법령개정 논의를 요청했다.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을 한시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져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정법 부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시행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2주 또는 3개월에 불과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1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어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총은 주요쟁점별 핵심사례 해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정리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북’을 6월 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