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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창규 KT 회장 외 4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6.18 12:09 수정 2018.06.18 12:10        이호연 기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중간 결과 발표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 입건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중간 결과 발표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 입건


경찰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과는 일주일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창규 회장 등을 포함한 전현직 KT 임원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황 회장을 비롯 사장 구 씨, 사장 맹 씨(퇴직), 전무 최 씨 (퇴직)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대에 따르면 KT는 대외협력에 주력하는 CR실에서 ‘빈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주유) 등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1억5000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KT는 이를 상임위 등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원당 1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흘러갔다는 정황이다. 경찰은 4년간 총 99명의 의원에게 4억4190만원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KT가 이를 통해 합산규제법을 저지하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에 유리한 혜택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진술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KT CR 부문 임원은 전수조사 결과 황 회장까지 보고해 이루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황 회장 측은 관행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경찰은 KT측의 법인 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 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 등을 일부 소환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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