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9월 5일,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실시


입력 2018.06.18 12:00 수정 2018.06.18 10:50        이선민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일 시행계획 발표 예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월 5일로 실시가 예정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월 5일로 실시가 예정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일 시행계획 발표 예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월 5일로 실시가 예정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실시 목적과 시험 영역 등이다.

이번 모의평가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중증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응시 대상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으로 하되, 오는 8월 8일에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 1만2000원을 징수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오는 10월 2일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선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