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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특활비 상납'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3년6개월


입력 2018.06.15 17:06 수정 2018.06.15 17:06        스팟뉴스팀

朴 정부 국정원장 전원 실형 선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함께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넨 것은 특활비 사용 목적을 벗어나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요구한 점도 사실로 판단했으나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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