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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 자연휴양림 2곳 7월부터 시범운영


입력 2018.06.14 15:44 수정 2018.06.14 15:47        이소희 기자

산림청, 산음휴양림 두메지구·검마산자연휴양림 선정, 20일부터 예약 가능

중·소형견 대상, 이용 시 등록번호·나이·몸무게·예방접종완료 정보확인 필수

산림청, 산음휴양림 두메지구·검마산자연휴양림 선정, 20일부터 예약 가능
중·소형견 대상, 이용 시 등록번호·나이·몸무게·예방접종완료 정보확인 필수


7월부터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두 곳이 시범 운영하게 된다.

반려견 동반 자연휴양림은 경기도 양평의 산음휴양림의 두메지구와 경북 영양의 검마산자연휴양림으로, 7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오는 2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www.huyang.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산림청은 반려견 입장불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시범운영할 휴양림 두 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림청에 따르면,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전국 29%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간 반려견과 함께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할 수는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 불편을 해소 차원에서 국립자연휴양림 반려동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 지역적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두 곳을 선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이 선정한 자연휴양림은 경기도 양평의 산음휴양림의 두메지구와 경북 영양의 검마산자연휴양림이다. 산음휴양림의 두메지구는 일반 휴양객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분리돼 있어 이용객간의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휴양시설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또 검마산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 1동의 소규모 휴양림으로 휴양림 전체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에서 이 지역을 반려견산업 육성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 선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됐다.

이들 시설은 반려견 가족의 산림휴양수요 충족이라는 운영취지를 고려해 반드시 반려견을 동반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산림청은 반려견 입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기준도 마련했다.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으로, 나이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 몸무게는 15kg 이하 중·소형견으로 한정했다.

또한 이용객과 다른 반려견의 위생 및 건강을 위해 동반하는 반려견은 예방접종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발정 중인 상태에서는 입장할 수 없다.

8종의 맹견과 대형견은 입장할 수 없지만 이중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개는 동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규정한 맹견 8종은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이다.

또한 해당 휴양림 내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어질리티(Agility)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반려견은 안전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해야 한다.

예약 때는 반려견의 등록번호, 나이, 몸무게, 예방접종완료 등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입장이 가능하고, 매표소에서 반려견 예약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동반할 수 있는 반려견의 수는 1일 입장객은 1마리, 숙박객은 2마리까지다.

산림청은 이 같은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산림청 예규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1일 개정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허용하는 시설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시범운영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 준수사항, 고객관리 등 국립자연휴양림 운영관리 규정도 정비했다”면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는 개, 고양이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상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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