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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변호사, 징계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2018.06.13 11:20 수정 2018.06.13 11:21        스팟뉴스팀

법원 “변호사 윤리 의식 저버리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해”

만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 2014년 6월 강남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년 5월 A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A 변호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만약 있다고 해도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기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A 변호사가 만취 상태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처분이 과하다는 A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징계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종류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편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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