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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침해 소송 관련 '국가핵심기술 유출 조사' 요청


입력 2018.06.10 22:11 수정 2018.06.11 09:00        이홍석 기자

정부에 기술의 무단 해외 유출 여부 확인 요청

케이아이피로부터 미국서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 전경.ⓒ연합뉴스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 전경.ⓒ연합뉴스
정부에 기술의 무단 해외 유출 여부 확인 요청
케이아이피로부터 미국서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관련 소송과 관련, 정부에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소송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단서가 있다고 판단,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알리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 기술(벌크 핀펫)과 관련,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케이아이피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를 당한 바 있다.

케이아이피는 미국 인텔이 약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정당하게 이용한 반면 삼성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당초 자체 개발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송 대상이 된 기술도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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