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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감정 폭발…베트남, 경제특구법안 처리 연기


입력 2018.06.10 16:20 수정 2018.06.10 16:21        스팟뉴스팀

베트남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경제특구 조성 관련 법안 처리를 4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장 99년간 토지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에 반중감정이 폭발하면서 이례적으로 거리 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반발이 거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성명에서 애초 15일로 예정했던 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의결을 오는 10월로 연기하고 법안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수정안에 경제특구의 토지임대 조항을 아예 넣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상 다른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최장 70년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국회의원, 과학자, 경제학자, 전문가, 국민의 열정적이고 책임 있는 의견을 듣고 국회에 법안 처리 연기를 요청했다"며 "수정안은 국가 안보와 주권을 수호하면서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는 국회와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수도 하노이시 호안끼엠 호수 주변과 베트남 남부 경제중심지 호찌민시의 산업단지, 푸꾸옥 섬 등 전국 곳곳에서 수십 명부터 수백명에 이르는 시민이 '중국, 물러가라"고 적힌 피켓이나 대형 펼침막을 들고 거리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쯔엉사 군도(스프래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南沙>군도), 호앙사 군도(파라셀 군도, 중국명 시사<西沙>군도)와 베트남을 연호하며 반중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10일에도 하노이시와 호찌민시 등 전국 곳곳에서 반중시위가 벌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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