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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재명 욕설 음성파일 공개, 선관위서 합법 판정”


입력 2018.06.08 09:51 수정 2018.06.08 10:15        황정민 기자

“李, 국민 알권리 방해…즉각 사퇴하라”

“네이버 게시물 임시처리,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데일리안DB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데일리안DB

자유한국당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욕설 음성파일의 한국당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 알권리를 거부한 이 후보는 사퇴하라”고 밝혔다.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명 음성파일 및 검증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게시물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 절차를 거부한 이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네이버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지도 않고 (이 후보 검증 게시물을) 임시처리해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했다”며 “네이버는 신속히 게시물을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네이버의 행위를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로 본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민형사 고발을 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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