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하이라이트 윤두준, 입대 전 출입국 제한 왜?


입력 2018.06.07 23:14 수정 2018.06.07 23:38        이한철 기자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병역법으로 인해 해외 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 윤두준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병역법으로 인해 해외 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 윤두준 인스타그램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이 개정된 병역법으로 인해 해외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됐다.

7일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주둔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최장 2년 이내로 제한된다. 또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하고 허가 횟수도 5회까지로 제한됐다.

기존에는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27세까지 최장 3년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병역 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정됐다.

1989년생으로 입대를 앞둔 윤두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하노이의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 미팅에 불참하게 됐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