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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받을라"…'지역 인재' 채용 난감해진 지방은행


입력 2018.06.08 06:00 수정 2018.06.08 05:59        이나영 기자

연합회, 필기시험·외부기관 위탁 등 담은 모범규준 이달 중 확정

지방은행들 “지역인재 배제 등 자율성·유연성 저해 우려” 고민

지방은행들이 은행 채용절차 모범규준 적용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 앞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방은행들이 은행 채용절차 모범규준 적용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 앞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방은행들이 은행 채용절차 모범규준 적용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채용 모범규준이 오히려 지역 인재 채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모범규준에 따라 대졸 신입 행원 채용에만 집중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입사자가 늘어날 경우 지방대학추천자 등 지역인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오는 11일까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안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을 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이 도입되고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서류 전형이나 면접 과정에 외부 인사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토록 하고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탁 등 부정해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부정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 혹은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권고사항이지만 사회적으로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가 부각된데다 금융당국과 연합회가 장기간에 걸쳐 만들었다는 점에서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19개 은행이 이같은 내용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방은행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각 은행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범규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은행이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 유연하게 직원을 뽑던 채용 과정이 경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인재보다 타 지역 입사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고 아무런 연고 없이 취직을 목적으로 입사할 경우 이후 퇴사할 가능성이 커져 은행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A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들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모범규준을 따를 경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필기시험과 서류·면접 전형 외부 전문가 참여가 인재 채용에 있어 실용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B지방은행 관계자 역시 “수도권 등 타 지역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지방 근무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경력을 쌓은 후 퇴사를 하고 수도권으로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인력 운용에 있어 계속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은행들이 아직 하반기 채용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 계획을 확정지었다. 전북은행은 50명, 광주은행은 6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지방은행의 특성상 반드시 고려돼야 할 지역인재들을 위해 전체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지역(전라남·북도)에 할당해 선발할 계획이다.

JB금융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이 은행 채용 모범규준에 의거 불이익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며 “연합회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채용시기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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