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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군사위 “새 국방수권법안 가결…주한미군 감축 ‘협상 불가’”


입력 2018.06.07 12:42 수정 2018.06.07 14:07        김민주 인턴기자

"한미동맹, 평화 · 안보 핵심 … 北 핵 ·탄도미사일 국제법 위반"

2016년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 특수전사령부와의 연합훈련을 위해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연대를 파견했다. ⓒ연합뉴스 2016년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 특수전사령부와의 연합훈련을 위해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연대를 파견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 평화 · 안보 핵심 … 北 핵 ·탄도미사일 국제법 위반"

주한미군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된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2019회계연도 새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이번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에 관한 별도 조항이 포함됐으며 1249조 내용에는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다"라고 명시됐다.

다만 상원이 법안에 명시한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 했으며 상원은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근거도 9장에 걸쳐 서술한 바 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역내에 걸쳐 배치된 미군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주한미군이 이전할 새 기지인 캠프험프리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의 93%인 10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했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배치된 반면,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명백하고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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