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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월급보다 세금·이자가 더 올랐다


입력 2018.06.03 14:29 수정 2018.06.03 15:11        스팟뉴스팀

근로소득 9706원 오를 때

세금 등 2만6277원 증가

혜택 상위 60%에 몰려

은행 직원이 5만원권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은행 직원이 5만원권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근로소득 9706원 오를 때
세금 등 2만6277원 증가
혜택 상위 60%에 몰려


저소득 근로자 가구는 올해 1분기 월급보다 세금과 이자가 더 많이 증가했다.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같은 기간 월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9706원 올랐다. 그러나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은 2만6277원 늘어나 지불 비용이 더 컸다.

1분위 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액은 1년전보다 4만4949원 늘었다. 근로소득 증가의 효과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2분위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2만5690원 늘었다.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증가액 2만5473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에 가구 간 이전 지출 등의 비소비지출은 5만8754원 올랐다.

이에 비해 소득 수준 상위 20%인 5분위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139만9313원 늘어났으며, 비소비지출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61만2998원 증가했다. 근로소득 인상 효과를 제대로 누린 것이다.

이 외 4분위와 3분위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각각 46만2928원, 20만6563원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17만2350원, 11만752원 올라 근로소득 인상 효과를 어느정도 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소득 자체 증가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와 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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