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무임 승차에 30배 가산 운임
장애인 발급시 신분 확인...이달 중 시행
코레일이 무임승차 고객에 대한 방침을 대폭 강화한다. 적발 시 물리는 부가 운임을 정상 요금 10배에서 30배로 확대하며 고강도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3일 국회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부정승차 적발자 부가운임 수준은 현행의 3배 수준으로 최고 30배까지 강화한다. 기존 수도권 전철 등 광역 철도에서만 운임의 30배까지 받았으나, 이를 KTX는 물론 새마을, 무궁화 등 전체 열차로 확대한다.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시에도 10배까지 부가 운임을 받는다. 현재는 정상 요금을 받는다.
또 3회 이상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할인승차권 구매를 제한한다. 정기승차권 규정 위반 사용시에도 사용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표를 잘못 구입하거나 열차 지연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을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 할인 승차권 구매시에는 장애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 할인 승차권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코레일은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해당 시스템을 이달 중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평균 26만건으로 징수 금액은 3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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