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KTX, 무임 승차에 30배 가산 운임


입력 2018.06.03 11:08 수정 2018.06.03 11:22        스팟뉴스팀

장애인 발급시 신분 확인...이달 중 시행

인천공항 제1터미널역에 강릉행 KTX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공항 제1터미널역에 강릉행 KTX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 연합뉴스

장애인 발급시 신분 확인...이달 중 시행

코레일이 무임승차 고객에 대한 방침을 대폭 강화한다. 적발 시 물리는 부가 운임을 정상 요금 10배에서 30배로 확대하며 고강도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3일 국회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부정승차 적발자 부가운임 수준은 현행의 3배 수준으로 최고 30배까지 강화한다. 기존 수도권 전철 등 광역 철도에서만 운임의 30배까지 받았으나, 이를 KTX는 물론 새마을, 무궁화 등 전체 열차로 확대한다.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시에도 10배까지 부가 운임을 받는다. 현재는 정상 요금을 받는다.

또 3회 이상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할인승차권 구매를 제한한다. 정기승차권 규정 위반 사용시에도 사용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표를 잘못 구입하거나 열차 지연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을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 할인 승차권 구매시에는 장애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 할인 승차권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코레일은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해당 시스템을 이달 중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평균 26만건으로 징수 금액은 37억원에 달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