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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삼성, 스마트폰 업데이트 4년간 지원 의무 없다"


입력 2018.06.02 17:11 수정 2018.06.02 17:29        스팟뉴스팀

"이미 충분한 조치하고 있다" 판결

"이미 충분한 조치하고 있다" 판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4년간 지원할 의무는 없다고 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네덜란드 소비자단체 컨슈멘텐본드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이미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컨슈멘텐본드의 주장은 '미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컨슈멘텐본드는 지난 2016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2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에 2년간 업데이트를 제공한다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컨슈멘텐본드는 "스마트폰 출시가 아닌 소비자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이후부터 2년 이상 업데이트를 보장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정책대로 출시 시점 기준 2년간 업데이트를 제공한다면 출시 1년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업데이트 혜택을 1년 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컨슈멘텐본드는 "스마트폰을 처음 출시한 후 4년 간, 소비자가 구입 후 2년간은 업데이트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휴대폰을 판매한 후 2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보장하고 있으며 판매한 스마트폰의 사양과 호환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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