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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심사…"회장지시 없었다"


입력 2018.06.01 17:42 수정 2018.06.01 17:43        스팟뉴스팀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이 법원 심사에 출석했다.

함 행장은 1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법원에 나와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함 행장은 향후 거취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혜 채용에 관여한 바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등 대답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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