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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2심서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8.06.01 17:19 수정 2018.06.01 17:20        스팟뉴스팀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1일 열린 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다. 다만 혐의 가운데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최순실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해 줄 수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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