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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호날두, 350억 벌금 또는 징역형


입력 2018.05.31 18:31 수정 2018.05.31 18:32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호날두 ⓒ 게티이미지 호날두 ⓒ 게티이미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스페인 일간지 ‘아스’는 31일(한국시간) “스페인 세무국이 호날두 요청을 기각했다. 호날두는 탈세한 1400만 유로(약 176억 원)의 세금을 내려했지만 세무국은 이를 거절, 총 2800만 유로(약 351억 원) 부과를 명령했다”라고 전했다.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초상권 수입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통해 회피했고 탈세한 액수는 1470만 유로(약 184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호날두 측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스페인 당국은 엄연한 탈세로 보고, 집요하게 추적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관건은 재판이다. 만약 호날두가 2800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물지 않는다면 최종 재판까지 이어지는데 징역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한편, 스페인 현지에서는 호날두가 최근 막을 내린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직후 “레알 마드리드에서 행복했다. 나의 거취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탈세와 밀접하다고 보고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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