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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입력 2018.05.31 11:00 수정 2018.05.31 09:50        이정윤 기자

사업계획 준비 정도・사업비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 마련

도시재생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마련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실현 가능성 평가·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평가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실현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Gateway Review Process)를 보완해서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거버넌스 심사+계획 수립 심사)하여 절차를 간소화했고, 정량적 평가 체계를 마련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실현 가능성 평가는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등 총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거버넌스와 활성화 계획 분야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사업 계획의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단위사업과 전체 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평가한다.

이 제도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해 올해 다음 달부터 평가가 이뤄지며,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다”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돼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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