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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나선 北,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핵무력’…김정은 개정할까


입력 2018.05.31 06:00 수정 2018.05.31 06:09        이배운 기자

2016년 36년만의 당 대회 열고 규약 개정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명시

지난해 10월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10월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16년 36년만의 당 대회 열고 규약 개정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명시
2012년 헌법 개정하면서 서문에 ‘핵보유국’
최고지도자, 규약보다 상위…金 입에 달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과 핵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핵·경제 병진노선'이 명시돼 있어 국제사회의 규약 개정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규약에 명시된 ‘핵무력’ 표기를 없애는 것은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는 실효적·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북한은 2016년 5월 36년만의 당대회를 열어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다. 새 당규는 ‘노동당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틀어쥔다’고 명시했다. 이는 핵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2013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노동당 규약은 북한 지도체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 비핵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되거나 북한이 다시 핵 개발에 나서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말은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다는 점을 지목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노동당 규약은 개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대내외에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약 개정은 역으로 비핵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급진적인 핵무력 정책 철회는 주민 동요에 이어 군부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탓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은 그간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하고 핵무력 강국을 완성했다고 선전해왔다”며 “갑자기 그것을 포기한다고 규약에서 지우는 것은 지난 정책과정들을 모두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욱 교수는 이어 “규약 개정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비핵화가 완료되더라도 붙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비핵화 완료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체제가 안정화됐다고 느끼는 시점에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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