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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8곳 과태료 1억2000만원


입력 2018.05.30 15:17 수정 2018.05.30 15:22        이호연 기자

개인정보 통지, 신고 위반 및 보호조치 미비 등

방통위 로고. ⓒ 방통위 방통위 로고. ⓒ 방통위

개인정보 통지, 신고 위반 및 보호조치 미비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소홀한 8개 사업자에게 총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1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리치인베스트, (주)제이피컴퍼니, (주)지세븐인터내셔날, 카카우드, (주)태진인터내셔날, (주)하트잇, (주)한빛소프트, (주)휠라코리아 등 8개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등을 위반했다.

이에 방통위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함께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 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위반한 7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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