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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신설


입력 2018.05.29 15:40 수정 2018.05.29 15:40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 전력시장서 거래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및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6월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약 2년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간 전기사업법은 2000년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등 대규모 전기사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전기공급 체계가 정립된 이후 약 20년간 그 틀이 유지되면서 소규모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1MW이하 신재생에너지, ESS,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 신설을 허용했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거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거래소가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됐다.

개정안은 또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해 사업중인 전기차 충전사업을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는 등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했다.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돼 가상발전소(VPP)와 V2G(전기차 배터리의 충전전력을 전력망에 공급)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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