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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알뜰폰 사업자와 불법 스팸 대응 협력 강화


입력 2018.05.28 16:08 수정 2018.05.28 16:10        이호연 기자

스팸 방지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방조 행위 강력 처벌

스팸 방지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방조 행위 강력 처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알뜰폰(MVNO)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사업자별 이용약관 재정비, 스팸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 강화 등 알뜰폰 사업자와 불법스팸 방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조치) 관련 현장점검(1월~4월) 결과 주요 문제점인 스팸 발송번호 인지 후 미 조치 및 스팸 발송번호 개통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등도 공유했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스팸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지난 3월 발표된 ‘2017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이 2017년 상반기 대비 229% (66만건 → 216만건)증가했다. 문자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 전송 사례와 관련하여 알뜰폰 사업자들의 스팸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대량 도박 이미지스팸 발송과 관련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해 재정비하고,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6월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발송된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 스팸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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