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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가맹점협의회, 동반성장 위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입력 2018.05.28 15:42 수정 2018.05.28 15:42        최승근 기자
놀부 안세진 대표(왼쪽)와 최윤식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가맹점협의회장(오른쪽)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놀부 안세진 대표(왼쪽)와 최윤식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가맹점협의회장(오른쪽)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의 자정실천안 발표 이후 중견 가맹본부들이 잇따라 가맹점사업자들과 상생에 나서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상생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놀부는 자사 브랜드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가맹점협의회와 지난 2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는 향후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을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점포환경개선비용의 지원 범위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자발적 개선비용까지도 포함되는 범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공급품목의 출고가격을 시중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가맹점 간판을 가맹본부 비용으로 순차적으로 무상 교체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놀부는 일찍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출범시키는 등 등 업계의 상생 문화를 선도해 왔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역시 “튼튼한 가맹본부의 협력과 가맹점의 노력 없이는 서로의 성공이 힘들다”면서 “상생이야말로 가맹사업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놀부 대표는 “오늘 협약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고, 최윤식 가맹점협의회 회장은 “최근 상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본사와 상생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지속적으로 본사와 협의해 가맹점사업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공정위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향후 이행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10월 자정실천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업계 상생 간담회, 각종 학회 및 포럼 등 다방면으로 업계 내 상생문화의 확산과 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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