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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우회대출 등 '3대 위반사례' 집중 점검한다


입력 2018.05.27 12:00 수정 2018.05.27 09:16        배근미 기자

금융위, 25일 범 금융권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업권 협조 당부

"DSR 실질적 운영 및 가계대출 목표 준수…새 예대율 규제 20년부터"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주담대 규제 회피를 위한 각종 우회대출과 DSR의 형식적 운영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은행 예대율 규제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주담대 규제 회피를 위한 각종 우회대출과 DSR의 형식적 운영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은행 예대율 규제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주담대 규제 회피를 위한 각종 우회대출과 DSR의 형식적 운영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은행 예대율 규제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갖고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추진실적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기 위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가계신용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146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한 수치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으나 은행권 가계대출은 대출 규제 선반영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이상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및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연내 전 업권에 걸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규모가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밀착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보다 대출규모가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또 오는 28일부터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 상향 및 기업대출 가중치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은행 예대율 규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해 가계부문 쏠림현상을 막기로 했다. 다만 해당 규제를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해 은행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기업대출 취급 시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2금융권(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업권 10월)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한편 그간 대출 현황과 건전성 점검을 토대로 추가 관리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리상승에 대비해 추진해 온 최고금리 인하 및 연체금리 인하, 원금상환유예 등 각종 정책들의 운영효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오는 7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 따른 모범규준 변경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 및 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 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대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대출 등의 지표금리로 쓰이는 CD금리가 시장성 CD 발행량 저조로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며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으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발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가계부채 대책 도입 취지를 역행하는 위반 사례를 집중점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당국은 주담대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신용대출 취급이나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하고 개별사 별 위반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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