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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많은 신용조합, 대출한도 규제 완화된다…당국 입법예고


입력 2018.05.27 12:00 수정 2018.05.27 06:56        배근미 기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대출 활성화도 함께 추진…오는 10월 시행 예정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완화안 ⓒ금융위원회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완화안 ⓒ금융위원회

앞으로 중금리대출이 많은 농협·신협 등 신용조합은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시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집단대출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중앙회 사전보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규정이 마련됐다. 당국은 우선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금리대출을 150%로 가중 적용해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신규대출만 분모로 적용해 왔다. 이에따라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늘어날수록 비조합원 대출한도 역시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조합원 신규 중금리대출에 대한 세부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조합원 중금리대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잇돌대출, 4등급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이어야 하고 가중평균금리가 16.5%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최고금리가 20% 이하와 같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집단대출에 대한 중앙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농·수·산림 및 신협 등 조합들은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임대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은행 및 저축은행업권에 적용중인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해 감독권한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부터 개정안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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