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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청와대와 재판 놓고 거래 시도 정황"


입력 2018.05.26 14:02 수정 2018.05.26 14:04        스팟뉴스팀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단, 판사사찰 문건 추가로 확보

"비판적 법관 뒷조사 파일 존재하나 블랙리스트 없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을 청와대와 정치권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려 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단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를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연구관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 측은 "이 보고서가 상고심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지만 행정처의 시각이 재판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가 흡족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나온 문건에 '흡족'이라는 표현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대내적으로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동호회인 국제인권법연구화 산하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동향을 파악하고 모임을 견제·압박할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조사단은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조사단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사법부의 관료화와 무리한 상고법원 추진 등을 꼽았다. 조사단은 "사법 관료화 방지책과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 경우에는 시정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논란이 있는 직권남용죄 뿐 아니라 그밖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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