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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경쟁업체 제품 못 사도록" 허위주문 반복한 40대 '집유'


입력 2018.05.26 11:11 수정 2018.05.26 11:11        스팟뉴스팀

대형 소셜 커머스에서 총 84차례 허위주문 후 취소

법원 "시간적·물질적 피해 적지 않아…합의 등 고려"

온라인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값싼 경쟁사 제품의 구매와 취소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없앤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이 모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84차례에 걸쳐 대형 소셜커머스 내 경쟁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한 직후 바로 취소해 해당 해당 업체의 재고가 없는 것처럼 표시되게 만들어 물건을 팔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이씨의 범행은 해당 소셜커머스의 재고관리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제품을 주문했다 취소해도 주문 칸에 표시된 재고가 줄어들어 이후 재고가 ‘0’으로 표시되면 더는 소비자가 제품을 살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

여성용 신발을 판매하는 이씨는 경쟁사에서 동일 제품을 자신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을 보고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된 행위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본 시간적·물질적 손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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