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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 워라밸 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실천협약 동참


입력 2018.05.25 10:48 수정 2018.05.25 10:53        이호연 기자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와 매월 하루 조기퇴근 제도 시행

사진은 김태환 KTH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실천협약을 선언하고 있다. ⓒ KTH 사진은 김태환 KTH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실천협약을 선언하고 있다. ⓒ KTH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와 매월 하루 조기퇴근 제도 시행


KTH는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일, 생활 균형 실천협약식’에 참여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더불어 근무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A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일, 생활 균형 실천협약식’은 정부, 경제단체, 기업의 ‘근무혁신 실천협약’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 확산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KTH 포함 일과 생활 균형 우수기업 12개사 대표 및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KTH 외 11개사 우수기업이 정부, 경제단체와 함께 협약문 낭독, 실천협약 등을 진행했다.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 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중 핵심 실천 메시지인 ▶정시 퇴근하기 ▶휴가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 주요 캠페인을 노사 공동으로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주어진다.

최근 KTH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 대상 임직원이 아이 등교 후 출근할 수 있도록 돕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전원이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오후 5시 조기 퇴근하여 임직원들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5년 근속 시 14일 휴가를 부여하는 장기 리프레시 휴가, 매년 7일간의 능력향상 휴가, 명절 전후나 징검다리 휴일에 휴가를 덧붙여 쓸 수 있는 단체휴가제, 휴양시설 및 시설 이용료 지원 등 임직원의 휴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위탁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노사 공동으로 운영한다.

한편 KTH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여가친화기업’ 인증식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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