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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한 위메프·쿠팡·티몬…과징금 1억3000만원


입력 2018.05.24 12:00 수정 2018.05.24 11:55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공정위, 상품판매대금 늑장지급 등 불공정행위 제재

쇼설커머스사 '갑질 행위' 최초 제재 사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상품판매대금 늑장지급 등 불공정행위 제재
쇼설커머스사 '갑질 행위' 최초 제재 사례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행위를 한 쇼설커머스사 위메프와 쿠팡, 티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들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소셜커머스의 갑질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최초로 내린 제재다.

공정위 조사결과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1만3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으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38억3300만원)는 주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메프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지연 지급된 판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위메프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과 관련해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아예 교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메프는 작년 1~3월까지 진행된 초특가 할인행사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전가시키기도 했다.

2016년 5~6월까지 진행된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는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비용에 대한 납품업체와의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또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러한 행위들 역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티몬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늑장 교부했다.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으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8500만원)를 주지 않았다.

특히 티몬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포인트에서 최대 12%포인트까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는 판매장려금의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쿠팡도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납품업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499개 상품(총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위메프에 가장 많은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과 티몬은 각각 2100만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판매대금 지연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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