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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서유기 외부인 접견금지 처분


입력 2018.05.23 20:30 수정 2018.05.23 19:25        스팟뉴스팀

직계가족·변호인 외에는 외부인 접견 불가

법원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모(49)씨와 공범 '서유기' 박모(30·구속기소)씨에 대해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3일 김씨와 박씨에 대한 검찰의 '비(非)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앞으로 한 달간 변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는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지난달 24일에도 검찰은 "김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접견금지 등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즉시 인용했다.

이후 가족 접견만은 허용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기존 결정을 직권으로 변경했다. 가족이나 변호인의 접견은 허용하지만, 그 외의 사람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드루킹 일당의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인 검찰은 김씨와 함께 박씨에 대해서도 언론과의 접촉 정황 등을 이유로 접견금지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와 박씨의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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