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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진실공방...드루킹 “수사 축소” vs 검찰 ”영상 공개“


입력 2018.05.22 16:44 수정 2018.05.22 16:44        스팟뉴스팀

드루킹 언플에 검찰 녹음파일 공개 검토

서유기 조서도 법정에 증거 제출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9세 구속기소)씨와 검찰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개입을 놓고 드루킹과 검찰이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검찰은 김씨가 동의하면 김씨 면담 동영상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인틀 통해 지난 14일 검찰 면담 시 댓글 수사를 축소해달라 요구한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검찰이 김 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검찰은 당시 녹음한 파일을 편집 없이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김씨가 면담에서 증언을 해주는 댓가로 수사를 중단 및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범죄 혐의를 축소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되레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면담시 댓글 수사를 축소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면담 시간도 검찰이 주장한 50분이 아니라 1시간 30분 가량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녹음 파일을 편집없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필명 서유기 박모씨(31세, 구속기소)가 지난 10일 검찰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진술을 했는데, 담당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질문을 묻지 마라고 저지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특저 질문을 넣거나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씨가 직접 공식 요청하면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 20분까지 50분간의 면담 영상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드루킹 관련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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