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탈영 부추겨 밤새 유흥 즐긴 부사관 벌금형
법원 “국가 안보의 근간중 하나인 군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내 병사의 탈영을 부추겨 클럽에 데리고 간 뒤 밤새 유흥을 즐긴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22일 병사를 탈영하게 한 혐의(무단이탈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부사관 A 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쯤 부대 수신 전용 전화기로 B 병장에게 전화를 걸어 “막사 뒤편에 낮은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와라. 차를 대기시키고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이에 B 병장은 그날 밤 11시쯤 담을 넘어 A 씨를 만나 차를 타고 함께 클럽에 갔다.
두 사람은 서울 모 클럽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유흥을 즐겼고 B 병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부대로 복귀했다. A 씨는 지휘관 허락 없이 B 병장을 부대에서 무단이탈하게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A씨는 국가 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했다”며 “무단이탈 병사를 데려간 곳이 다름 아닌 클럽과 해장국집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 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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