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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체 노동 정년 65세로 인정


입력 2018.05.22 15:27 수정 2018.05.22 15:28        스팟뉴스팀

교통사고 피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판례 나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기존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또 다시 나왔다. 법원은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정년을 60세로 판결해왔으나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야한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교통사고 피해자 A(37)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연합회는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노동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가동 연한’을 60세로 봤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65세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3월 운전을 하다 불법 유턴을 하다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A씨는 사고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잘못에 무게를 두고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연합회가 A씨에게 지급할 배상금은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27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고,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됐다며 1990년 전후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65세까지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점을 거론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수원지방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이종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민사 소송 항소심 도중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적용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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