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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수사 개시 지방선거 이후


입력 2018.05.21 11:41 수정 2018.05.21 12:59        김희정 기자

특검 준비 기간만 20일 소요

수사 범위‧규모, 최순실 특검에 필적

국회 본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본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드루킹 특검수사에 20일 동안의 수사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 개시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재적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드루킹 특검을 지방선거 이슈로 활용하기 원했던 야당은 6.13 이전 특검개시를 주장했으나 특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6월 중순 이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주가 지나 박영수 특검이 임명됐다.

여야는 그동안 특검 수사팀 규모와 수사범위에 대해 이견조율을 해왔다. 최종법안은 여당이 주장한 2012 내곡동 특검과 야당이 주장한 2016 최순실 특검 사이에서 이뤄졌지만, 야당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됐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여론조작과 불법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87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105명 수사팀이 최장 100일 동안 수사 가능했던 최순실 특검에 필적한다.

그동안 여야는 18일과 19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두 번 연기한 끝에, 이날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을 동시 처리했다.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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