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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 진출 사전신고 규제 완화된다


입력 2018.05.21 10:41 수정 2018.05.21 10:42        부광우 기자

자기자본의 1% 이하 투자는 신고 의무 면제

자본시장법 재산상 이익제공 중복 규제 개선

은행의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게티이미지뱅크 은행의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게티이미지뱅크

은행의 해외 진출 시 적용되는 사전신고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은행이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 규제도 합리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로 크지 않을 때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현행법 상 은행은 해외 진출 시 해당은행의 건전성과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적시성 있는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아울러 개정령은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 상품 등을 판매할 때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 적용됐다.

이와 함께 기타 권한위탁 규정도 정비된다. 금융당국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 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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