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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조원태, 진에어 문서 결제 적법"


입력 2018.05.20 15:10 수정 2018.05.21 09:28        이홍석 기자

국토부 위법성 문제 제기로 논란에 반박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전경.ⓒ데일리안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전경.ⓒ데일리안
국토부 위법성 문제 제기로 논란에 반박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진에어 내부문서 결제 관련 위법성 논란에 대해 적법한 업무처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8일 국토부가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의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내부문서를 결재한 것을 문제 삼은데 대한 해명 성격이다.

대한항공은 20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 회장과 조 사장은 각각 지주사와 모회사의 대표이사로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중요 사안에 대한 결재 또는 협의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진에어의 모회사로써 한진칼은 지주회사로써 그룹 전체의 거시적 경영전략 및 그룹사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사들의 업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출범 전에는 대한항공이, 지주회사 출범 후에는 한진칼이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무전결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측은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 또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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