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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 주가조작’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18.05.20 11:04 수정 2018.05.20 11:05        스팟뉴스팀

국내 건전지 시장 최강자였던 로케트전기 오너 일가의 차남이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로케트전기 주가를 끌어올리고 약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액 중 정상적인 주가변동 요인에 따른 주가상승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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